목차
이번 게시글에서는 증여세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세금이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피하는 법
-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하기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 주기로 적절히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창업자금 제도 활용하기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2년 이내에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0억 원까지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와 세율을 적용한다.
- 가업승계 제도 활용하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증여일까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피상속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승계 자녀가 증여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용돈, 교육비, 경조금 등을 지급하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 범위는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교육비로 용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교육비로 받은 돈 또는 용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나 소득이 있는 성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결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경조금이나 생일 선물 등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기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 중에서 주택이나 농지 등의 특수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규정이 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 중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입학하거나 등록할 때 필요한 입학금이나 등록금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재비나 학용품비 등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자녀가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