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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일 것.
3. 실직이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제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조건 2
밑의 경우는 위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1. 다니던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혹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이 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
4.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5. 그밖에 피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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