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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막상 돈을 갚으라고 해도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을 갚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돈 안 갚는 사람에게 돈을 갚게 하는 법
1. 증거를 확보하라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기한 등을 적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돈을 받아내기 힘들어진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문서이다.
지급명령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기간도 짧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본인의 정보와 상대방의 정보, 빌려준 금액과 기한, 증거물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3. 강제집행을 요청하라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청구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이다.
강제집행을 요청하려면 강제집행 신청서와 지급명령 확정문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 형사고소를 하라
돈 안 갚는 사람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사기죄란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이다.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사기죄로 유죄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결론
위에 방법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돈을 빌려준 것은 본인의 선행이지만,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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