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부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한 개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출처: 삼성증권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의 도산 등 내부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자는 퇴직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다.
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출처: 키움증권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한다.
근로자의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이 제도는 금상 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 DB형 특징
1. 퇴직 시 지급할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한다.
2.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약정된 퇴직 급여를 지급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지급하는 구조이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 책임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 유리하다.
개인에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근로자의 관심과 관리가 퇴직급여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이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이며 퇴직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퇴직연금 적립을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DC형 특징
1.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한다.
2.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결정한다.
3.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IRP형 계좌의 도입으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연금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고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고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가입자에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적립금을 펀드 및 ETF 등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입자들의 경우 IRP 계좌는 주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 추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돕는 1석 2조의 장점을 지닌 연금 계좌이며, 개인연금에 속해 있는 연금저축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특징
1. 기업형의 경우 10인 미만은 근로자 동의받아서 IRP 가입하면 퇴직급여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결정하고 DC형의 준용한다.
3. 개인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진다.
4.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금 일시 수령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된다.
출처: 키움증권
현재의 IRP 계좌의 연봉별 세액공제 한도는 위와 같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한도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천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