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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일하는 만큼의 금액이 쌓이게 되고 퇴직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쌓이게 되는 금액은 퇴직을 할 때에 받게 되어서 이러한 퇴직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다소 있어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퇴직 연금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회사 자체에서 지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어떠한 다름이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차후 해당 금액을 유리한 방향으로 하여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파악하고 고려하길 바란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는 제도이다.
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해당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으로 받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5년 12년 경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고작 1명이라고 하여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는 시행하도록 제도화가 되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DC형과 DB형이 있는데 전자는 확정급여이고 후자는 확정기여이다.
이용자는 매년 금융회사에다 사외 적립 및 운용을 하고 근로자는 퇴직을 할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2가지로 나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서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중에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입을 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연간 급여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제도이며 사용자의 경우 매년마다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에 대한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서 퇴직할 땐 연금형태로 또는일시금으로든 선택하여 지급을 받게 된다.
전자와 다르게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여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급여의 인상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에 DB형으로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고 급여의 인상률이 낮은 편이거나 자주 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연금 DC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어떠한 형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결정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번에 받는 방식과 연금형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연금과 같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받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IRP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일시금으로 한번에 수령하려고 한다면 본인에게서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을 하여 IRP통장을 개설하고 2주 뒤에 은행으로 재방문을 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납입을 통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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